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안내 (대상·조건·신청방법·유의사항)

게시일 2026-03-19 오후 02:47:22

핵심 요약

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관련 지원 대상, 신청 조건, 신청 방법, 준비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신청 방법 총정리 (대상/조건/서류/주의사항)

지원 내용 요약

  •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을 지원
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
  • 대상: ○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
  • 대상: ○ 「양식산업발전법」및「내수면 어업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
  • 대상: -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 어업법」에 의한 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(신고)를 필하거나 면허․허가(신고)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
  • 대상: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,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(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)
  • 조건: ○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
  • 조건: 시장‧군수·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(위수탁협약)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
  • 조건: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  • 조건: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
  • 조건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,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
  • 조건: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,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.
  • 조건: ○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은 해수·담수 직(간)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㎥/일 이상 또는 水(수)면적 300㎡이상인 시설.
  • 조건: 단, 위 (수)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
  • 조건: ○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
  • 조건: <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>
  • 조건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(KS) 인증을 받은 제품
  • 조건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  • 조건: <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>
  • 조건: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「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」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
  • 조건: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·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
  • 조건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  • 조건: 다. 대상 생산물 요건
  • 조건: ○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
  • 조건: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
  • 조건: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  • 조건: ○ 사업추진 제한지역
  • 조건: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(年數)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(시장‧군수·구청장은 “토지이용계획 확인원” 필히 확인)
  • 조건: ○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  • 조건: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
  • 조건: -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
  • 조건: 수산업법,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,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
  • 조건: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
준비 서류

  • 필요 서류는 공고 안내에서 확인

자주 묻는 질문FAQ

  • Q

 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A. ○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○ 「양식산업발전법」및「내수면 어업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-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 어업법」에 의한 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(신고)를 필하거나 면허․허가(신고)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*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,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(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)

  • Q

   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? A. ○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- 시장‧군수·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(위수탁협약)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-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*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-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,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*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,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. ○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은 해수·담수 직(간)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㎥/일 이상 또는 水(수)면적 300㎡이상인 시설.

  • Q

   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? A. 방문신청

  • Q

   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 A. 해양수산부 044-200-5392
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
항목내용
기관해양수산부
부서어촌양식정책과
문의처해양수산부 044-200-5392
온라인 신청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
수집 경로moi-service:119200000126

기준일

  • 작성 기준일: 2026-03-19
  • 세부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.

핵심 조건 요약핵심조건

  • 상세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

출처(공식 확인)출처

  • 수집 경로: moi-service:119200000126
  • 공식 공고 및 관할 기관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