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 요약
- 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- 대상: ○ 지원대상 :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- 대상: '23년 1~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
- 대상: 취학대상 아동('19.1.1~12.31.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- 대상: ※ 단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- 대상: ○ 추가지원 : 저소득층 유아(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) 유아)
- 대상: ○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 및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'특별기여자 등'은 예외적으로 인정)
- 대상: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
- 대상: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- 대상: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
- 대상: ○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,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.
- 조건: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
신청 방법
- ○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(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) 이 가능합니다.
- 주의: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
- ※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(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, 조부모, 사회복지시설장 등)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(주소지 시군구)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○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.
- ※ 기존에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, 소급지원 불가
- ※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,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,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.
준비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·제공·이용 동의서
자주 묻는 질문FAQ
- Q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A. ○ 지원대상 :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- '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- 취학대상 아동('19.1.1~12.31.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단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 ○ 추가지원 : 저소득층 유아(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) 유아) ○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 및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'특별기여자 등'은 예외적으로 인정) -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-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○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,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.
- Q
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? A.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
- Q
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? A. ○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(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) 이 가능합니다. - 주의: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※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(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, 조부모, 사회복지시설장 등)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(주소지 시군구)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Q
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 A. 교육부 02-6222-6060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관 | 교육부 |
| 부서 | 영유아재정과 |
| 문의처 | 교육부 02-6222-6060 |
| 온라인 신청 |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|
| 수집 경로 | moi-service:000000465790 |
기준일
- 작성 기준일: 2026-03-13
- 세부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.
핵심 조건 요약핵심조건
- 대상 서비스: 유아학비 (누리과정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