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총정리 (대상/조건/서류/주의사항)
지원 내용 요약안내
-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지원 대상
- ○ 19세이상 ~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
신청 조건
- ○ 연령 : 19세이상 ~ 34세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- ○ 우대금리
- 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)
- 주택 : 무주택자
- ○ 비과세 혜택
-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/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
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- ○ 소득공제 혜택
- 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
신청 방법안내
- 방문신청
신청 전에 준비 서류 먼저 체크하세요
필수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 체크리스트 보기준비 서류안내
- 필요 서류는 공고 안내에서 확인
자주 묻는 질문FAQ
- Q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○ 19세이상 ~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
- Q
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?
A○ 연령 : 19세이상 ~ 34세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 ○ 우대금리 - 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) - 주택 : 무주택자 ○ 비과세 혜택 -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/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 ○ 소득공제 혜택 - 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 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- Q
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?
A방문신청
- Q
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A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/1566-9009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관 | 국토교통부 |
| 부서 | 주택기금과 |
| 문의처 |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/1566-9009 |
| 온라인 신청 |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(또는 관할 기관 공식 공고) |
기준일안내
- 작성 기준일: 2026-03-22
- 세부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공식 공고에서 확인.
핵심 조건 요약핵심조건
- 상세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
공식 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세요
지원 조건과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공식 공고 바로가기신뢰 정보
- 업데이트: 2026-03-22 오후 10:38:41
- 출처: 정부24 · 복지로 · 정책브리핑 · 국민건강보험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
- 안내: 민원헬프는 정부기관·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. 신청/심사/지급의 최종 기준은 각 기관의 공지 및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