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6]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| 대상·지원기준·신청절차

게시일 2026-03-22 오후 10:38:42

핵심 요약

긴급복지 생계지원 관련 지원 대상, 신청 조건, 신청 방법, 준비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지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

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(대상/조건/서류/주의사항)

지원 내용 요약안내

  • 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
지원 대상

  • ○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
  • <위기사유>
  •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  •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
  • ② 단전된 때
  •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  •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(放任)・유기(遺棄)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  •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  •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  • 타법률
  • ①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
  • ② '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'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
  • ③ '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'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
  • ④ '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' 제19조를 받는 경우

신청 조건

  • 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  • 1인 가구 1,923,179원
  • 2인 가구 3,149,469원
  • 3인 가구 4,019,277원
  • 4인 가구 4,871,054원
  • 5인 가구 5,667,539원
  • 6인 가구 6,416,964원
  •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719,399원씩 증가
  • ○ 재산 :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
    •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
  • ○ 금융 재산 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)
  • 1인 가구 8,564천원, 4인 기준 12,494천원 이하

신청 방법안내

  • 방문신청

신청 전에 준비 서류 먼저 체크하세요

필수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필요서류 체크리스트 보기

준비 서류안내

  • 필요 서류는 공고 안내에서 확인

자주 묻는 질문FAQ

  • Q

 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A

    ○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<위기사유> 1.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.

  • Q

   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?

    A

    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- 1인 가구 1,923,179원 - 2인 가구 3,149,469원 - 3인 가구 4,019,277원 - 4인 가구 4,871,054원 - 5인 가구 5,667,539원 - 6인 가구 6,416,964원 *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719,399원씩 증가 ○ 재산 :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 +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 ○ 금융 재산 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) - 1인 가구 8,564천원, 4인 기준 12,494천원 이하

  • Q

   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?

    A

    방문신청

  • Q

   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
    A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
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
항목내용
기관보건복지부
부서기초생활보장과
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
온라인 신청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(또는 관할 기관 공식 공고)

기준일안내

  • 작성 기준일: 2026-03-22
  • 세부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공식 공고에서 확인.

핵심 조건 요약핵심조건

  • 상세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

공식 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세요

지원 조건과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공식 공고 바로가기

신뢰 정보

  • 업데이트: 2026-03-22 오후 10:38:42
  • 출처: 정부24 · 복지로 · 정책브리핑 · 국민건강보험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
  • 안내: 민원헬프는 정부기관·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. 신청/심사/지급의 최종 기준은 각 기관의 공지 및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
관련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