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(대상/조건/서류/주의사항)
지원 내용 요약안내
- 주거안정지원금(155만원) 지원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○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
- ○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- ○ '23~'27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-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신청 조건
- 지원 조건은 공고 본문에서 확인
신청 방법안내
-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신청 전에 준비 서류 먼저 체크하세요
필수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 체크리스트 보기준비 서류안내
- 필요 서류는 공고 안내에서 확인
자주 묻는 질문FAQ
- Q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○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○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○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○ '23~'27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- Q
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?
A지원 조건은 공고 본문에서 확인
- Q
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?
A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- Q
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A전세피해지원센터 051-888-5101, 051-888-4251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관 | 부산광역시 |
| 부서 | 주택정책과 |
| 문의처 | 전세피해지원센터 051-888-5101, 051-888-4251 |
| 온라인 신청 |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(또는 관할 기관 공식 공고) |
기준일안내
- 작성 기준일: 2026-03-22
- 세부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공식 공고에서 확인.
핵심 조건 요약핵심조건
- 상세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
공식 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세요
지원 조건과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공식 공고 바로가기신뢰 정보
- 업데이트: 2026-03-22 오후 10:38:43
- 출처: 정부24 · 복지로 · 정책브리핑 · 국민건강보험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
- 안내: 민원헬프는 정부기관·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. 신청/심사/지급의 최종 기준은 각 기관의 공지 및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