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(대상/조건/서류/주의사항)
지원 내용 요약안내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지원 대상
- 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(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)
신청 조건
- 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1인 가구 1,923,179원
- 2인 가구 3,149,469원
- 3인 가구 4,019,277원
- 4인 가구 4,871,054원
- 5인 가구 5,667,539원
- 6인 가구 6,416,964원
-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719,399원씩 증가
- ○ 재산 :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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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
- ○ 금융 재산 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)
- 1인 가구 8,564천원, 4인 기준 12,494천원 이하
신청 방법안내
- 방문신청
신청 전에 준비 서류 먼저 체크하세요
필수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 체크리스트 보기준비 서류안내
- 필요 서류는 공고 안내에서 확인
자주 묻는 질문FAQ
- Q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(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)
- Q
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?
A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- 1인 가구 1,923,179원 - 2인 가구 3,149,469원 - 3인 가구 4,019,277원 - 4인 가구 4,871,054원 - 5인 가구 5,667,539원 - 6인 가구 6,416,964원 *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719,399원씩 증가 ○ 재산 :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 +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 ○ 금융 재산 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) - 1인 가구 8,564천원, 4인 기준 12,494천원 이하
- Q
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?
A방문신청
- Q
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A보건복지상담센터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관 | 보건복지부 |
| 부서 | 기초생활보장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 |
| 온라인 신청 |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(또는 관할 기관 공식 공고) |
기준일안내
- 작성 기준일: 2026-03-22
- 세부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공식 공고에서 확인.
핵심 조건 요약핵심조건
- 상세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
공식 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세요
지원 조건과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공식 공고 바로가기신뢰 정보
- 업데이트: 2026-03-22 오후 10:38:43
- 출처: 정부24 · 복지로 · 정책브리핑 · 국민건강보험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
- 안내: 민원헬프는 정부기관·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. 신청/심사/지급의 최종 기준은 각 기관의 공지 및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