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 총정리 (대상/조건/서류/주의사항)

게시일 2026-03-19 오후 10:11:45

핵심 요약

낚시어선·낚시터 전문교육의 대상, 교육시간, 신청방법(연중 온라인), 문의처를 공고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.

지원 내용 요약

  • 해양수산부(수산자원정책과) 소관으로 낚시어선·낚시터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합니다.
  • 교육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.
    • 낚시어선 전문교육
    • 낚시터 전문교육
    •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
  • 교육시간(공고 기준)
    • 낚시어선/낚시터 전문교육: 매년 4시간 이상
    •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: 매년 21시간 이상
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
기본 대상

  • 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

교육 유형별 대상

  • 낚시어선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 선원(선장·사무장·조리사·안전요원 등 포함)
  • 낚시터 전문교육: 낚시터업자
  •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,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

교육 운영 방식(공고 기준)

  •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운영됩니다.
  •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신청기한: 연중
  • 세부 접수 절차와 일정은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준비 서류

  • 구비서류: 필요 서류는 공고 안내에서 확인
  • 신청 단계에서 교육 유형에 따라 추가 확인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FAQ

  • Q

   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A

    낚시어선 전문교육, 낚시터 전문교육,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.

  • Q

 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A

    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 및 관련 선원(선장·사무장·조리사·안전요원 등)이며, 신규·재개자 교육은 최초 신고자 또는 영업정지 후 재개 대상자를 포함합니다.

  • Q

   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A

    낚시어선·낚시터 전문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,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은 매년 21시간 이상입니다.

  • Q

   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?

    A

    공고 기준 신청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이며, 상세 접수 절차는 운영기관(한국어촌어항공단)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
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
항목내용
기관해양수산부
부서수산자원정책과
문의처한국어촌어항공단 / 1833-7139
상세 안내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118

기준일

  • 작성 기준일: 2026-03-19 (KST)
  • 세부 교육 일정·운영 방식은 공고 개정 및 운영기관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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