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 요약
- 해양수산부(수산자원정책과) 소관으로 낚시어선·낚시터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합니다.
- 교육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.
- 낚시어선 전문교육
- 낚시터 전문교육
-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
- 교육시간(공고 기준)
- 낚시어선/낚시터 전문교육: 매년 4시간 이상
-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: 매년 21시간 이상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기본 대상
- 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
교육 유형별 대상
- 낚시어선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 선원(선장·사무장·조리사·안전요원 등 포함)
- 낚시터 전문교육: 낚시터업자
-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,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
교육 운영 방식(공고 기준)
-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운영됩니다.
-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기한: 연중
- 세부 접수 절차와 일정은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.
준비 서류
- 구비서류: 필요 서류는 공고 안내에서 확인
- 신청 단계에서 교육 유형에 따라 추가 확인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FAQ
- Q
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?
A낚시어선 전문교육, 낚시터 전문교육,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.
- Q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 및 관련 선원(선장·사무장·조리사·안전요원 등)이며, 신규·재개자 교육은 최초 신고자 또는 영업정지 후 재개 대상자를 포함합니다.
- Q
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A낚시어선·낚시터 전문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,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은 매년 21시간 이상입니다.
- Q
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?
A공고 기준 신청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이며, 상세 접수 절차는 운영기관(한국어촌어항공단)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관 | 해양수산부 |
| 부서 | 수산자원정책과 |
| 문의처 | 한국어촌어항공단 / 1833-7139 |
| 상세 안내 |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118 |
기준일
- 작성 기준일: 2026-03-19 (KST)
- 세부 교육 일정·운영 방식은 공고 개정 및 운영기관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