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신청 방법 총정리 (대상/조건/서류/주의사항)

게시일 2026-03-19 오후 09:40:02

핵심 요약

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대상, 시설요건, 제출서류, 신청 절차를 현장 신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지원 내용 요약

  • 양식업 경영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히트펌프(에너지절감시설) 설치를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비율(기본): 국비 60% + 지방비 20% + 자부담 20%
  • 지원 범위에는 토목공사, 열교환기, 히트펌프, 배관, 전기 용량 증설(거리공사비 제외), 제어설비, 기계실 등이 포함됩니다.
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
신청 가능 대상

  •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어업인, 어업법인, 수산관련 생산자단체
  •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상 기르는 어업 경영자(또는 경영 예정자)
  • 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·시험어업 포함) 면허/허가/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경영체

시설·부지 요건

  •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.
  • 원칙적으로 신청자 소유 토지를 사용하되, 부지 미확보 시 5년 이상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로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소유여야 하며, 필요 시 현황측량 성과도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설비 요건(히트펌프)

  • 해수/담수 직·간접 이용 양식시설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  • 수조 전체 환수량 100㎥/일 이상, 또는
    • 수면적 300㎡ 이상
  • 단, 면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가 열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적용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·인증 및 품질보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제외·제한 대상(요약)

  • 최근 2년 내 자부담 미납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(2년 제한)
  •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서 제한기간 미경과자
  •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/허가/신고가 취소된 자
  • 금지물질(예: 말라카이트 그린) 의도적 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자(3년 제한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시·군·구(수산 담당 부서)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.

준비 서류

  • 사업신청서(지자체 양식)
  • 어업인/어업법인/생산자단체 자격 증빙
  • 양식어업 면허·허가·신고 관련 증빙
  • 토지 소유 증빙 또는 임대계약서(5년 이상)/토지사용승낙서
  • 시설 설치 계획 관련 서류(필요 시 현황측량 성과도)
  • 그 외 세부 제출서류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FAQ

  • Q

 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A

    어업인, 어업법인,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등이며, 양식어업 면허·허가·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.

  • Q

    토지를 아직 소유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
    A

    가능합니다. 다만 5년 이상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부지 확보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Q

    어떤 설비가 지원 대상인가요?

    A

   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열교환기, 배관, 전기 용량 증설(거리공사비 제외) 등 직접 연관 설비가 지원됩니다.

  • Q

  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?

    A

    기본은 방문 신청이며,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연도별·지자체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
항목내용
기관해양수산부
부서어촌양식정책과
문의처044-200-5392
상세 안내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126

기준일

  • 작성 기준일: 2026-03-19 (KST)
  • 예산, 사업지침, 지자체 집행 기준에 따라 세부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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