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내용 요약
- 양식업 경영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히트펌프(에너지절감시설) 설치를 지원합니다.
- 지원비율(기본): 국비 60% + 지방비 20% + 자부담 20%
- 지원 범위에는 토목공사, 열교환기, 히트펌프, 배관, 전기 용량 증설(거리공사비 제외), 제어설비, 기계실 등이 포함됩니다.
지원 대상/조건핵심조건
신청 가능 대상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어업인, 어업법인, 수산관련 생산자단체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상 기르는 어업 경영자(또는 경영 예정자)
- 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·시험어업 포함) 면허/허가/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경영체
시설·부지 요건
-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.
- 원칙적으로 신청자 소유 토지를 사용하되, 부지 미확보 시 5년 이상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소유여야 하며, 필요 시 현황측량 성과도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설비 요건(히트펌프)
- 해수/담수 직·간접 이용 양식시설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수조 전체 환수량 100㎥/일 이상, 또는
- 수면적 300㎡ 이상
- 단, 면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가 열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습니다.
- 적용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·인증 및 품질보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제외·제한 대상(요약)
- 최근 2년 내 자부담 미납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(2년 제한)
-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서 제한기간 미경과자
-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/허가/신고가 취소된 자
- 금지물질(예: 말라카이트 그린) 의도적 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자(3년 제한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관할 시·군·구(수산 담당 부서)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.
준비 서류
- 사업신청서(지자체 양식)
- 어업인/어업법인/생산자단체 자격 증빙
- 양식어업 면허·허가·신고 관련 증빙
- 토지 소유 증빙 또는 임대계약서(5년 이상)/토지사용승낙서
- 시설 설치 계획 관련 서류(필요 시 현황측량 성과도)
- 그 외 세부 제출서류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FAQ
- Q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어업인, 어업법인,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등이며, 양식어업 면허·허가·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.
- Q
토지를 아직 소유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A가능합니다. 다만 5년 이상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부지 확보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Q
어떤 설비가 지원 대상인가요?
A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열교환기, 배관, 전기 용량 증설(거리공사비 제외) 등 직접 연관 설비가 지원됩니다.
- Q
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?
A기본은 방문 신청이며,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연도별·지자체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공식 출처/문의처출처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관 | 해양수산부 |
| 부서 | 어촌양식정책과 |
| 문의처 | 044-200-5392 |
| 상세 안내 |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126 |
기준일
- 작성 기준일: 2026-03-19 (KST)
- 예산, 사업지침, 지자체 집행 기준에 따라 세부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